요즘 이른바 ‘줍줍 청약’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어 ‘돈을 줍고 또 줍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지난 3일 GS건설이 줍줍 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짓고 있는 ‘영통 자이’ 3가구 주인을 찾는 청약인데요, 10만1590명이 몰렸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이 8만8208만대 1입니다. 청약 광풍 수준입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국내 아파트 분양시장은 ‘선분양 후시공’ 방식이 일반적이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청약을 통해 주인을 먼저 찾는다. 이후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까지 아파트값을 조금씩 나눠서 낸다. 무순위 청약은 이미 청약을 마친 아파트 잔여 가구의 주인을 찾는 것이다. 최초 분양 당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거나 청약 자격에 이상이 있어 남아 있는 물량이다.=일반적인 아파트 청약과 달리 청약 자격에 제한이 없다.
2017년 8월 분양 당시 주변 84㎡ 아파트 시세가 15억원 선이었는데 현재 최고 29억원에 거래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30억에 팔면 12억원은 번다’는 인식이 생겼다. 영통 자이도 75㎡ 분양가가 5억5000만원 선으로, 주변의 낡은 아파트와 비슷해서 ‘시세차익이 2억원은 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당첨되면 진짜 ‘로또’일까 =단순히 생각하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로또라기엔 유의할 점이 많다. 우선 투자금이 필요하다. 대개 당첨자 발표 다음 날 분양가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준비해둬야 한다. 계약금을 내고 3~4개월 안에 중도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역시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당첨되고 바로 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도 없다. 전매제한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전매제한은 다르지만 대개 아파트가 완공할 때까지는 거래할 수 없다.
현미패거리와 도로투기당 넘들이 채권입찰제와 기부금입찰제를 포기한 결과 아닌가 결국 문재인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할 문제
줍줍 청약? 서울 아파트에 17억원 넣어서 30억에 팔라고? 건설업자가 줍줍이다. 기사가 말하는 시세차익은 그저 예상 호가에 기댄 무책임한 부풀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기자가 아니라 업자가 쓴 글 같다. 신문이 자극적인 용어까지 써가며 이런 광고성 기사쓰는 거 참 유해하다.
벌었으면 세금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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