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치사 가해자에게는 최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학대범죄 양형기준이 대폭 수정된다. '훈육·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가해자 변명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되지 않는다.아동학대 가운데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을 기존 징역 1, 2년에서 1년 2개월~ 3년 6개월로 올렸다. 기존에 마련되지 않았던 성적학대 매매범죄 등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var loopTotal=2; var adArray=['endpage@divide01', 'endpage@divide02', 'endpage@divide03']; var vSectionCd='SOCIETY'; // 중복 처리 var $divideList=$; if { for { adArray.splice; } } } var adIndex=0; var id=adArray[adIndex]; for ; document.write; continue; } document.write; document.write; document.write; } $.ready { // 스크립트 삭제 $.remove; });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의 기본 및 가중영역의 하한과 상한을 모두 높였다. 현행 양형기준은 아동학대치사 범죄를 기본 4년에서 7년으로 정했으나, 수정안은 4년에서 8년으로 높였다. 가중영역도 최대 10년에서 15년으로 올렸다.
아울러 아동학대치사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보다 특별가중인자가 두 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양형위는"비록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감경인자 중에서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진지한 반성'이 감경요소로 인정되려면 법관이 충분한 양형심리를 거쳐 판단하도록 했다. 기사저장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댓글 쓰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var relatedType='dable'; var subscribeLocation; /** * 관련된 기사 조회 */ var url='/article/A2022012513070001658/related'; // 관련기사 목록 가져오기 function getRelatedList{ if return; // $.ajax { //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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