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의 제목입니다."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경제적 이유나 도우미의 공급 부족 때문에 고용을 꺼려왔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거라고 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장기적인 저출산 추세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출산율 하향세는 둔화됐"다고도 했습니다.
외국인 도우미 제도는 출산율 대책이 아니라 인구가 부족한 두 섬나라 싱가포르와 홍콩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도입되었습니다. 1965년 독립 후 싱가포르는 수출 위주의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였고 1970년대에는 미국과 일본의 다국적 기업을 다수 유치했습니다. 그로 인해 노동인력이 부족해지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동남아시아의 저임금 여성들이 집에서 상주하며 가사와 양육 등을 전담하는 외국인 도우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22년 성격차지수.싱가포르는 조사대상 146개국 가운데 49위,한국은 99위입니다. 여성들의 경제참여와 기회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싱가포르 28위, 한국은 115위입니다. ⓒ 세계경제포럼 레포트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는 오 시장의 주장은 에서 이미"대체로 거짓"으로 판단하고 보도했으니 여기선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 시장이 말한"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는 건 도우미가 받는 금액이지만,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고용부담금과 보험, 건강검진, 기타 경비 등을 모두 더해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되는 게 싱가포르의 현실입니다.
▲ 싱가포르의 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무소 풍경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출신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대기 중인 여성들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 이봉렬외국인 도우미의 경우 23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으로 정해져 있고, 최소 교육 수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출신 국가도 아시아의 13개 국가로 정해져 있는데 필리핀,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한국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도우미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도우미가 된 후에도 6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임신 판정이 나면 추방을 당하게 되고 고용주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도우미 일을 시작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노동부에 방문하여 면담을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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