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을 주고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계약 만기에도 입회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업체 측은 소비자들이 소송에서 이겨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를 대지만, 11년째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문제는 정부와 관할 지자체가 이같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광현씨는 지난 여름 이 카페에 가입했다. 2002년 신문 광고를 통해 일성레저를 접한 그는 가족과 여행할 때 이용하기 위해 콘도 회원권을 계약했다. 경북 경주에 있는 콘도로, 이씨가 계약한 방의 규모는 56㎡, 입회금은 약 500만 원이었다. 그는"지난 20년 동안 콘도 이용 횟수는 10번이 채 되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자 중 무려 11년 동안 입회금을 받지 못한 이도 있었다. 지난 1991년 1260만 원에 일성레저 콘도 회원권을 계약한 A씨는 2011년 계약 만기 이후 현재까지 입회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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