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소득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국세청 제공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이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자가 직접 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 절차만 거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로 자료를 제출한다. 그동안 연말정산 자료는 근로소득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내려받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은 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민감한 정보를 지정, 삭제한 경우 국세청의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따로 공제받을 수 있다.또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소득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시각장애인을 위해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돼 모니터에 떠 있는 내용을 점자로 출력해 볼 수 있게 됐다.스마트이미지 제공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지난해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0% 추가 소득공제와 100만 원의 추가 한도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300만 원, 7000만 원~1억 2000만 원 근로소득자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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