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웃집 여성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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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여성의 아버지를 향해 소리 지르며 욕설을 했습니다. 담배꽁초를 던지고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이웃집 폭행…"보복 두려워 신고 못해" 4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씨는 이웃 여성 김모씨를 폭행했다. 이씨는 김씨의 아버지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고, 이를 말리러 뛰어간 김씨에게도 담배꽁초를 던지고 폭행을 가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사건 당일에 버스 정류장과 역 안에서 행인들을 어깨로 밀치기도 했다. 4일 법원서 구속영장 기각 '서울역 묻지마 폭행'은 이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에서 택시를 부르기 위해 서 있던 30대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여성은 눈 근처 피부가 찢어지고 왼쪽 광대뼈가 골절 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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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이지만, 지금쯤은 판검사를 '과거제'로 뽑은 게 얼마나 몹쓸 짓인가를 알만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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