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낮 12시 25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살 B 양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 차량에 부딪혔다"며" 피해자를 친언니에게 인계하고 가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강 판사는"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아프다고 호소하는데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피해자를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그의 언니에게 인계한 뒤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며"피고인 과실과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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