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전영우 문화재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을 확정한 뒤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4.11 utzzza@yna.co.kr'문화재'라는 용어 변경과 아울러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과 관련 법령 정비가 추진되면서 문화재 행정이 대대적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은 이날 설명회에서"국가유산기본법 연구 용역 결과에 문화재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법률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정확한 시행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국가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한다. 유네스코 협약은 '유산'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으로 정의한다.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과 무형문화유산 협약 등을 참고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바꾼다. 유네스코는 유산을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정·등록문화재 명칭도 기존 '문화재'가 '유산'으로 변경된다. 예컨대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유산', '시도유형유산', '등록유산'이 된다.
文災殃이 섭섭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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