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7살 조현진의 신상이 지난 19일 공개됐다. 조 씨처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살해 혐의로 구속되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관련 뉴스를 최근 쉽게 접한다.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에서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5세 이석준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그보다 한 달 전인 11월에는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35세 김병찬의 신상이 공개됐다. 앞서 7월에는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48세 백광석이 경찰에 잡혀 신상 공개가 됐다. 이수정 교수는 이러한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스토킹 살인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경각심을 모두에게 심어주기 위한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서울 2심 법원은 다만 지난 19일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국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석방이 허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한국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없는 나라"라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세월이 지나 판사의 결정에 따라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때문에 가석방이 없는 종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형을 선고할 사안이 아니라면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추가로 도입할 것을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확정된 경우는 지난 2015년으로 대구에서 전 여자친구 부모를 살해한 장모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현재 한국에 '미집행' 상태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형수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포함해 총 6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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