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유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대 핵심은 '삼성 그룹'에서 받은 89억 원 가량의 뇌물입니다.이 과정에서 현지의 유명한 대형 로펌을 선임합니다.이 돈이 뇌물이라는 건 1심 때부터 인정됐습니다.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보를 받아 추가로 대납한 돈을 찾아낸 것도 뇌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앞서 지난 2018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보낸 '자수서'가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대법원은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대가를 준 것이 분명한 범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검찰이 재상고해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있을텐데 여기서 멈춰서 너무 아쉽다.
15년 전, 리밍보를 빨아주던 기자 새끼들 모두 잡아 불알을 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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