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규 기자=지난해까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소속 외국인 투수로 활약한 에런 브룩스가 마약류를 밀수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또 브룩스 소유의 대마 카트리지 3개와 대마젤리 30개를 몰수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브룩스는 지난해 3월 31일 국내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3개와 총 100g인 대마 젤리 30개를 주문한 뒤 같은 해 7월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국내에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피고인의 대마 수입 범행은 개인적 흡연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대마도 모두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당시 브룩스는"한국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문제가 된 전자담배는 대마초 성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주문했다"며"나의 과실로 팬과 구단, 팀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돼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2020년부터 2시즌 동안 KIA에서 뛰며 에이스로 활약한 브룩스는 KBO리그 통산 36경기에 출전해 14승 9패, 탈삼진 185개, 평균자책점 2.7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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