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았다'…허위 사실로 공무원 명예 훼손한 5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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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뇌물을 받았다면서 특정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주경태..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대구광역시 한 구청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15년 6월 A씨는 대구 한 구청 민원실에서 해당 구청 공무원 B씨가 자신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유인물 10여장을 구청 공무원들에게 나눠 준 혐의와 공무원 B씨에게"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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