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이 50대 여성을 물어 죽인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살인견'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찾아 입건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 근처에서 불법으로 개농장을 운영한 A씨로, 그동안 A씨는 경찰에 살인견을 모른다고 진술해왔다.경찰에 따르면 살인견은 지난해 5월 유기견보호소에서 B씨에게 입양됐다. B씨는 자택에서 살인견을 키우다 입양 한 달 뒤인 지난해 6월 A씨에게 개를 넘겨줬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A씨는 약 11개월 동안 이 개를 키웠다.
사건은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19분께 진건읍 사능리에서 발생했다. A씨가 운영하던 불법 개농장 인근에서 해당 살인견이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일이다.그러자 A씨는 사건 다음 날인 5월 23일 B씨 측에 연락해"경찰 등에서 연락 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고 했다. 증거인멸을 요구한 셈이다. B씨와의 통화를 녹취까지 한 A씨는 그러나 경찰 진술에서는"수차례 개를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고 허위로 진술했다.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동물의 살해--의도와 방법에 대한견해와 --과도한 혐의는 좋지않을듯 동물보호법과 원산지관련법(영국러시아)는 동물의--종의보존-의 범위가 동물의 복지에 도움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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