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승마선수 28세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희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법정을 나서다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었을 당시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앞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A씨가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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