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기호 2번 윤석열' 어깨띠 착용은 선거법 위반?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기호 2번'이 적힌 어깨띠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아직 대선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호도 확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불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부산 도시철도 서면역에서 기호2번 어깨띠를 두루고 퇴근길 시민들과 인사하며 셀카를 찍고 있다. ⓒ 국민의힘 선대본부 제공윤석열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지하철 서면역에서 '국민의힘 기호 2번 윤석열'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퇴근길 인사를 한 데 이어, 지난 17일 서울지하철 을지로입구역에서도 비슷한 어깨띠를 둘렀다.20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미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작됐지만, 대선 후보 기호는 오는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뒤 결정된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중앙선관위규칙 제26조의2 제10항에는"어깨띠·표지물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1월 18일 현재 국회 의석수가 169석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호 1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기호 2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기호 4번이 거의 확정적이다. 열린민주당도 국민의당과 의석수는 동일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이 확정됐고, 각각 1석인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후보가 다음 번호를 받게 된다. 이밖에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기호는 정당 명칭 가나다순으로 정해지고, 무소속 후보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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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호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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