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수사 결과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일부 증거에 대해"수사기관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일부 있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 여성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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