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평택항에서 일하다 무게 300kg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동방'의 관계자와 지게차 기사 등 3명의 영장 실질 심사가 조금 전 열렸습니다.오늘 원청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조금 전 열렸다고요?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원청업체 '동방' 관계자와 지게차 기사 등 3명 모두 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4월 22일 대학생이던 23살 이선호 씨가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뭇조각을 치우다가 무게 300kg가량의 날개에 깔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또, 문제가 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해당 컨테이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수직으로 서 있는 벽체가 아래로 45도 이상 기울지 않게 설계돼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이 씨를 덮친 컨테이너는 정비 불량으로 벽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무용지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내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안중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이 씨의 장례식이 시민장으로 치러집니다.하지만 지난 2개월 동안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유가족들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이 씨의 아버지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두 달 동안 회사와 총칼 없는 전쟁을 치렀다며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본인이 생각하기엔 구속영장이 신청된 원청업체 관계자 2명은 사고의 도의적인 책임만 있을 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본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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