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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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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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오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그는 같은 해 8월 구 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검찰은 최 씨가 구 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고, 최 씨는 동의를 구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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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폭행 말고도 다른 혐의도 다분히 있고, 살인죄도 적용해야지. 아파트 경비 살인사건 솜방망이하려고 수쓰는 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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