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코로나로 못 쓴 마일리지 의무 연장”…약관 시정 권고

입력 2022.10.25 (17:06) 수정 2022.10.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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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에 전염병 대유행 시기 이른바 펜데믹 시기에 마일리지 말소를 유예해야 한다며, 약관 시정 권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마일리지 기한 산입에서 전염병 대유행 기간은 제외하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인데, 사실상 항공편 이용이 불가능한 전염병 유행 시기에는 마일리지 말소를 의무적으로 유예해야 한단 취지입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20년 이후 매년 총 3차례에 걸쳐 마일리지 말소를 유예 시켰지만, 이는 약관에 명시된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 대상도 해당 년도에 말소 예정인 마일리지에 대해서만 한정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말소를 유예해주고 있다”면서도 “이번 권고는 의무적으로 전염병 유행 시기에 마일리지 말소를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유예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약관 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전염병 대유행 시기가 모호해,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는 “예민한 사항이라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약관 수정이 늦어지면, 더 강한 조치인 시정 명령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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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정위 “코로나로 못 쓴 마일리지 의무 연장”…약관 시정 권고
    • 입력 2022-10-25 17:06:20
    • 수정2022-10-25 17:32:37
    사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에 전염병 대유행 시기 이른바 펜데믹 시기에 마일리지 말소를 유예해야 한다며, 약관 시정 권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마일리지 기한 산입에서 전염병 대유행 기간은 제외하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인데, 사실상 항공편 이용이 불가능한 전염병 유행 시기에는 마일리지 말소를 의무적으로 유예해야 한단 취지입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20년 이후 매년 총 3차례에 걸쳐 마일리지 말소를 유예 시켰지만, 이는 약관에 명시된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 대상도 해당 년도에 말소 예정인 마일리지에 대해서만 한정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말소를 유예해주고 있다”면서도 “이번 권고는 의무적으로 전염병 유행 시기에 마일리지 말소를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유예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약관 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전염병 대유행 시기가 모호해,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는 “예민한 사항이라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약관 수정이 늦어지면, 더 강한 조치인 시정 명령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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