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61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22.10.07 (19:56) 수정 2022.10.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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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가 박 씨의 연예활동 관련해 6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배우자 이 모 씨는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201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이후 10년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 원을 횡령했고, 부동산을 사들이기 위해 기획사 자금 11억 7천만 원을 불법 사용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결제 방식 등으로 회사 자금 1억 8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또 박수홍 씨의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박 씨 아버지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박수홍 씨의 개인자금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은 4촌 이내 인척 또는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와 사기 등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박수홍 씨의 친형인 박 씨의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동생에게 생명보험 가입을 강권했다는 의혹은 범죄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납부자 모두 박수홍 씨로 되어 있어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

검찰은 또 박 씨 부부가 소유한 시가 100억 원 상당의 건물과 관련해선 매입 과정에서 회삿돈 11억 7천만 원을 쓴 점 이외에 다른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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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7 19:56:13
    • 수정2022-10-07 20:03:05
    사회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가 박 씨의 연예활동 관련해 6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배우자 이 모 씨는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201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이후 10년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 원을 횡령했고, 부동산을 사들이기 위해 기획사 자금 11억 7천만 원을 불법 사용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결제 방식 등으로 회사 자금 1억 8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또 박수홍 씨의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박 씨 아버지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박수홍 씨의 개인자금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은 4촌 이내 인척 또는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와 사기 등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박수홍 씨의 친형인 박 씨의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동생에게 생명보험 가입을 강권했다는 의혹은 범죄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납부자 모두 박수홍 씨로 되어 있어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

검찰은 또 박 씨 부부가 소유한 시가 100억 원 상당의 건물과 관련해선 매입 과정에서 회삿돈 11억 7천만 원을 쓴 점 이외에 다른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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