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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연루 공흥지구 감사 결과에 대통령실 "객관성 담보 못해"

윤 대통령 장모 연루 공흥지구 감사 결과에 대통령실 "객관성 담보 못해"
입력 2022-10-07 12:23 | 수정 2022-10-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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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장모 연루 공흥지구 감사 결과에 대통령실 "객관성 담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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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양평군이 특혜를 줬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양평 공흥지구를 찍어 감사한 뒤 수사를 의뢰했으며,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경기도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감사를 진행해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 감사실이 국민적 의혹인 대장동 비리와 백현동 비리에 침묵했으며, 당시 감사관은 전문적인 감사원 출신으로 임명하는 관례를 깨고 임명된 인사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같은 경위로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안에 대해 특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지난 2006년 공흥지구의 땅을 사들인 뒤 2012년 가족회사를 내세워 아파트를 지었고, 2015년 약 8백억원 상당이 분양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의원은 경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 씨가 준공기한을 1년 8개월 초과하고도 아파트를 짓게 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고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또 최 씨 가족 회사인 시행사가 개발 이익을 30억원 정도 줄여 신고하고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8억원 정도 덜 냈으며, 최 씨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양평군에 기관경고 조치를 한 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를 의뢰했으며, 최 씨는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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