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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 횡령" 박수홍 부친, 친족상도례 적용? 의외의 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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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박수홍.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이용해 처벌을 면제받으려 한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법률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손수호 변호사는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수홍 횡령 피해 사건에 대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분석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팔순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통장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다. 횡령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라며 “이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 조항이다.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박수홍의 부친이 박씨 돈을 횡령한 건 장남(구속)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친족상도례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서부지검에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박수홍을 폭행한 박수홍의 부친이 “자식인데 인사도 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지난 4일 서울서부지검에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박수홍을 폭행한 박수홍의 부친이 “자식인데 인사도 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박수홍 측 변호사는 “박수홍 아버지가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르면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친이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개념을 적용하는 건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개정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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