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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리위 '또 다시' 운명의 날, 가처분 결과도 촉각



국회/정당

    이준석 윤리위 '또 다시' 운명의 날, 가처분 결과도 촉각

    6일 윤리위 회의서 이준석 등 징계 논의…일각에선 중징계 거론도
    같은 날 법원 가처분 판단도 나올까…"대책 갈피 잡기 어려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다시 한번 낭떠러지 앞에 섰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한다. 빠르면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겨냥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온다. 윤리위와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에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법적 공방으로 당은 더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전날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당초 윤리위가 밝힌 이 전 대표의 징계 개시 사유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이 전 대표는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단은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았고, 이를 지난달 29일에야 보냈다"며 "윤리위의 이같은 소명‧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무효"란 입장이다. 징계절차 개시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윤리위규정 15조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당이 '주호영 비대위' 좌초 이후 불안한 지도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 당 안팎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지만, 그 방식과 수위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는 윤리위 징계 중 최고 수위인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전 대표는 이미 강을 건너간 것이 아니냐. 동력도 떨어졌고, 제명은 불가피해 보인다"(당내 초선 의원)는 것이다. 최근 윤리위가 징계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은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윤리위는 최근 수해 복구 지원 현장에서 실언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이를 고려하면 이 전 대표의 징계 역시 만만찮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그만큼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예상을 뛰어넘은 수준이었다.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도 만만찮을 것이란 예고로 보였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더 이상 미루는 게 어려운 것도 맞지만, 제명까지 가는 건 당내에서도 우려가 크다. 앞으로 다른 사안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수위가 대체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변수는 법원의 판단이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의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를 겨냥한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언제,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지가 윤리위 결정과 맞물려 또 다른 파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예상대로 높은 수위일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판단을 좀 더 늦춘다면 윤리위의 결정과 그 파장은 예측하기 어렵다. 윤리위가 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강공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윤리위의 출석 요구를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던 이 전 대표 측의 역공도 가능한 만큼, 당으로서는 윤리위 결론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또 하나의 사법리스크를 지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당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윤리위가 먼저 강도 높은 징계 결정을 내리고, 이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라며 "그럴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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