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檢"피고인들 사고사 위장한 완전범죄 계획…보험금 노린 한탕주의"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법정에서"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 승차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또 이들이 재판에 이른 뒤 임의 진술을 모두 뒤집고 혐의를 부인한 데 이어 강압 수사의 사법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해·조현수 측"유력한 증거없어…여론에 의해 진행된 잘못된 재판"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이씨는 내연관계에 있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 연합뉴스이씨는"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제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이어"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며"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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