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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내면 일벌백계?"…검거는 '지지부진', 처벌은 '솜방망이'



대전

    "산불 내면 일벌백계?"…검거는 '지지부진', 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5년간 검거율 41%, 실화의 경우 10%대로 하락
    4월 산불 위험도 최고조..지난 주말 전국 곳곳서 산불 잇따라

    10일 낮에 발생한 강원도 양구 산불. 산림청 제공10일 낮에 발생한 강원도 양구 산불. 산림청 제공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가해자를 일벌백계하겠다는 산림당국의 호언장담에도 정작 불을 낸 10명 중 6명은 붙잡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며 대다수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산불 2810건 가운데 가해자 검거 건수는 1153명에 머무르며 41%가량의 검거율을 기록했다. 2016년 한때 50%를 넘기기도 했지만, 2020년에는 39%까지 떨어졌다.

    논이나 밭 소각으로 불이 난 경우 높은 검거율을 보이지만, 실화인 경우 검거율은 10%대로 뚝 떨어진다.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을 내면 반드시 잡아 일벌백계하겠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처벌을 살펴보면 5년 간 검찰에 넘겨진 가해자 1천153명 가운데 25명 만이 징역형을 받았다. 반면 벌금형은 237명, 기소유예는 891명을 기록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산불 원인 조사 감식. 산림청 제공산불 원인 조사 감식. 산림청 제공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속에 4월 산불 위험도는 여전히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018년부터 최근 4년 동안 산불위험지수와 산불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4월의 경우 산불위험지수가 '다소 높음(51~65)' 일 때 하루 평균 3.7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높음(66~85)'인 경우 약 2배에 가까운 6.9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37건의 산불이 발생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특히 10일 낮 발생한 강원도 양구 산불은 이틀째 이어지며 밤새 진화에 몰두한 산림당국은 날이 밝자마자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산불 3단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9일 오전 충남 서산에서 난 산불도 2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산림 약 40㏊와 주택 3채를 포함한 건물 7개 동을 태웠다. 5명의 이재민이 나오기도 했다.

    이틀간 발생한 산불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6건, 경북과 충남 각각 5건, 경남 2건, 전북과 전남, 부산, 대구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쓰레기나 논·밭두렁 소각 5건, 입산자 실화 1건, 기타 2건, 원인 미상 30건으로 집계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5월 중순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림사법특별경찰관을 통해 산불 가해자 검거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산불담당 공무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기동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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