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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최대 2살 어려진다…이르면 내년 '만 나이'로 통일

입력 2022-04-11 20:17 수정 2022-04-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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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나면 곧바로 한 살로 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이르면 내년부터 바뀔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 국민의 나이가 많게는 두 살까지 어려질 수도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된 뒤 해가 바뀌면 나이가 느는 한국식 계산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0살에서 시작하지만, 생일이 돼야 한 살 느는 만 나이, 해가 바뀌면 무조건 한 살 더 먹는 연 나이가 있습니다.

계산법에 따라 두 살까지 차이가 납니다.

경우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다 보니 여러 혼란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한 기업에선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나이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세 미만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놓고 나이 셈법이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혼란을 없애겠다며 만 나이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우리나라는 사람마다 나이가 3개에요 (3개나?) 국제 표준에 맞춰 통일하는 걸로 바꿔볼까요?]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좋아 빠르게 가!]

이어 인수위도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용호/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수위는 공문서를 만 나이로만 작성하도록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연 나이'가 필요한 법들은 현행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이나 군대에 가야 할 시기를 정하는 병역법 등은 혼란을 막기 위해 그대로 둘 수 있단 겁니다.

법제처는 이르면 내년 초에 만 나이 계산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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