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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물망 김천식 "전단금지법 상당한 문제…민주주의 포기"

송고시간2022-04-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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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11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에서 통일·대북문제 공약을 설계한 김 전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에 참석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차관은 "지금의 대북전단금지법은 문제가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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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토론회…"도발을 도발이라고 못하는 상황 바로잡아야"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1 [한국정치학회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새 정부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11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에서 통일·대북문제 공약을 설계한 김 전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에 참석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차관은 "지금의 대북전단금지법은 문제가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 '상호비방 중지'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면서, 남측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비방의 주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북측에서는 남측 민간에서 하는 모든 활동마저 억압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말을 들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사실 그 단초를 열어준 거란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제사회 일각에선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비판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차관은 "(남측이) 대북전단을 날린다고 (북측은) 총알을 날리느냐. 그건 북한이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를 향해 무력을 행사할 때는 우리도 군사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있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남북관계가 '비정상'이라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는데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우리의 국가재산인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려도 그냥 넘어가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며 "요즘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일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지적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제법적으로 경제협력은 불가능하다. 핵 개발이라는 암초를 치우지 않고 나아가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와 별개로 통일부가 경제협력을 제외한 남북간 사회문화적 교류와 인도적 지원, 인적 교류 등은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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