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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편의점 앞에서만 주차후 '야동' 틀었다…40대 외국인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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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남녀의 성관계 음성을 크게 들어주며 괴롭힌 40대 외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선고했다.

컷 법봉

컷 법봉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3단독 김원목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충남 아산의 한 편의점 여성 직원에게 남녀의 성관계 음성을 5차례 듣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편의점 앞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차 안에서 성관게 동영상을 크게 틀어 여성 직원이 듣게 했다. A씨는 피해 여성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고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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