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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첫 대장동 재판… 핵심 증인 김민걸 “성남, 확정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 의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선 후 처음 열린 대장동 특혜의혹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민걸 회계사가 확정이익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는 구조를 의아하게 여겼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정민용 변호사(왼쪽)와 정영학 회계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1심 13회 공판에 출석하며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대선 후 처음 열린 이날 대장동 공판에는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민걸 회계사가 출석,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정민용 변호사(왼쪽)와 정영학 회계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1심 13회 공판에 출석하며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대선 후 처음 열린 이날 대장동 공판에는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민걸 회계사가 출석,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김 회계사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1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주신문에서 김 회계사에게 “공모지침서 초안을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보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나는 대로 떠올려서 말해달라”고 했다. 김 회계사는 “확정이익 방식이라고 저에게 보고됐을 때 조금 의외였다”고 말했다. 검찰이 “(성남도개공이) 확정이익을 받는 것이 왜 의아했나”라고 재차 묻자, 김 회계사는 “지분 참여라면 보통 지분율대로 (이익을) 나누는 걸 상식으로 가졌는데 예상 밖에 확정이익 방식이라 의아했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는 성남도개공의 의뢰를 받은 민간 연구기관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 초안을 토대로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이 완성한 문건이다.

이 공모지침서에는 공사의 수익을 1800억여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공사에 들어가 전략사업팀 내 파트장을 맡고 있던 정민용 변호사가 이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계사는 정 변호사의 상급자인 전략사업팀장이었다.

김 회계사는 또 정민용 변호사가 상급자인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 관련 업무를 정민용 피고인이 증인을 거치지 않고 유동규 피고인에게 보고했나”라고 묻자, 김 회계사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원론적으로 정민용 피고인이 유동규 피고인에게 대장동 사업 업무를 보고할 때 증인과 의견을 나누거나 증인을 통해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이 맞는가”라고 묻자, 김 회계사는 “원칙은 그게 맞다”며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하더라도 내용을 제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문제로 증인이 정민용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말한 적이 없나”라고 물었고, 김 회계사는 “그런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은 맞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회계사에 앞서 공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이모 씨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씨는 앞선 공판에도 출석했으나 신문이 길어져 이날 다시 나와 두 번째로 신문을 받았다.

검찰이 “공모지침서에 민간 사업자에게 많은 이익을 수취할 기회를 부여한 반면 공사의 배당 이익을 박탈해 부당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이씨는 “그건 시정(市政)을 책임지시는 분이 판단할 사항이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공사의 추가이익 배당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는지 묻는 것”이라고 재차 질문하자, 이씨는 “공모지침서를 검토할 시간이 길지 못해 그런 내용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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