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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자 TV토론' 문제 없다…法, 허경영 가처분 신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낸 ‘4자 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8일 허 후보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 후보는 지상파 3사가 자신을 제외한 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4자만 참석하는 TV 토론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가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가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언론기관은 모든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후보자 등의 일부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후보가 속한 당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점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평균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상파 3사가 고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를 4자 토론에 초청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들이 채권자(허경영)를 이 사건 토론회 초청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만을 초청해 이 사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권자들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고,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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