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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에 화나 도시가스 밸브 절단한 30대 집행유예



대구

    부부싸움에 화나 도시가스 밸브 절단한 30대 집행유예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뉴스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 도시가스 밸브를 절단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28일 가스방출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실혼 관계의 아내 B씨와 다투어 화가 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를 가위로 절단해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와 아들 C군 등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다.

    A씨는 또 B씨가 지난해 8월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B씨의 거주지에 찾아가 B씨의 집을 살펴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가스방출 범행의 경우 실제로 누출된 가스가 없었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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