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유해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건수가 최근 5년 새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민원 규모가 2017년에 비해선 14배가량 늘었고 전년 대비 41% 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3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총 5년 간 랜덤채팅 유해정보에 대한 민원 건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해 총 1만 5635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랜덤채팅 성매매 유해정보 민원은 5819건으로 전년도 4126건에 비해 41% 늘었다. 2017년엔 422건, 2018년엔 2471건, 2019년 280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민원 규모가 4년 전인 2017년에 비해선 13.7배였다.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랜덤채팅 앱은 익명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성인의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성매매) 창구로 이용돼왔다.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본인인증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방통심의위가 자체 모니터링한 랜덤채팅 유해정보 규모는 해마다 증감이 달랐다. 2017년엔 1건이었다가 2018년 726건으로 대폭 늘었고 2020년 2697건을 기록하기까지 매년 크게 증가했다. 그러다 2021년엔 950건을 모니터링 결과 확인해 전년에 비해 65%나 줄었다.

양정숙 의원실은 “이에 따라 심의에 대한 시정조치는 △2017년 244건 △2018년 2188건 △2019년 3195건 △2020년 6,443건 △2021년 6356건 등 건수가 적어졌다”며 “2021년에는 모니터링 건수보다 민원 접수가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양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랜덤채팅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랜덤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 20% 이상이 청소년”이라며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대화의 76.8%가 성적 목적”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일부 랜덤채팅 업체는 정부의 점검 시기에만 성인인증 절차를 적용한 후 인증을 풀어버리는 꼼수를 부리면서 청소년에게 유해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확인된 랜덤채팅 유해정보는 모두 성매매 관련 내용으로, 현재 방심위에서 랜덤채팅을 담당하는 인력이 단 1명이고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신속한 차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과 같이 청소년유해매체인 랜덤채팅에 사전 차단을 적극 고려하는 한편 관련 담당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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