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종합병원서 채혈 뒤 생후 1개월 영아 숨져…경찰 수사

입력 2022.01.22 (12:00) 수정 2022.01.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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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인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채혈 뒤 영아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생후 1개월의 A 군이 숨진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군은 38도가량의 열이 나 이 병원 응급실에 왔는데, 채혈이 끝난 뒤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 군 부모는 채혈을 한 해당 병원 간호사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군의 시신을 부검하고,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채혈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질의했다"며 "향후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간호사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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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2 12:00:52
    • 수정2022-01-22 16:02:49
    사회
지난해 말 인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채혈 뒤 영아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생후 1개월의 A 군이 숨진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군은 38도가량의 열이 나 이 병원 응급실에 왔는데, 채혈이 끝난 뒤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 군 부모는 채혈을 한 해당 병원 간호사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군의 시신을 부검하고,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채혈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질의했다"며 "향후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간호사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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