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여친 살해' 조현진 신상공개...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 나리 킴
  • BBC 코리아
'노원구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무릎을 꿇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노원구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무릎을 꿇고 있다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7살 조현진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범행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해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은 같은날 2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실효성을 상실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증가세

하루가 멀다 하고 접하는 데이트 폭력 살인사건을 뒷받침하듯 전국 데이트 폭력 검거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1 통계로 본 여성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데이트 폭력 검거 건수는 9858건으로 5년 전인 2014년의 6675건보다 4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대 치안정책 연구소의 '2022 치안전망'에서는 지난해 9월 기준 데이트 폭력으로 형사입건된 건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데이트 폭력 신고·상담 건수는 2017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한국 살인·상해치사 통계를 낼 때 피해·가해자 관계를 연인 관계를 특정할 수 없었던 반면, 현재는 가능하다"면서 최근 데이트 폭력 증가 추세를 세분화된 집계 방법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또 "스토킹 처벌법 입법으로 인해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했던 사건에서 인명피해가 나는 것 같다"면서 "사전에 신고를 하면 사건 기록이 남으며 통계에 잡히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입법된 스토킹 처벌법도 신고 건수 증가에 영향이 있다는 평가다.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신상공개' 범죄 예방에 효과 있나?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7살 조현진의 신상이 지난 19일 공개됐다. 조 씨처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살해 혐의로 구속되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관련 뉴스를 최근 쉽게 접한다.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에서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5세 이석준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그보다 한 달 전인 11월에는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35세 김병찬의 신상이 공개됐다. 앞서 7월에는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48세 백광석이 경찰에 잡혀 신상 공개가 됐다.

이수정 교수는 이러한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스토킹 살인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경각심을 모두에게 심어주기 위한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은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사의 사형 구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 2심 법원은 다만 지난 19일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국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석방이 허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한국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없는 나라"라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세월이 지나 판사의 결정에 따라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때문에 가석방이 없는 종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형을 선고할 사안이 아니라면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추가로 도입할 것을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시기는 1997년으로 지난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확정된 경우는 지난 2015년으로 대구에서 전 여자친구 부모를 살해한 장모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현재 한국에 '미집행' 상태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형수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포함해 총 6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