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백화점·대형마트 등 18일부터 해제... 청소년은 유지 방침

17일 대구 한 음식점 직원이 출입문에 '모임 6인·영업 9시' 거리두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17일 대구 한 음식점 직원이 출입문에 '모임 6인·영업 9시' 거리두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6명, 카페와 식당 영업시간은 9시로 제한되는 이른바 '3주 · 6인 · 9시 거리두기' 조정안이 17일부터 3주 동안 시행된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가 18일부터 해제된다.

반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 11종은 방역패스를 유지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도 계속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패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더욱이 식당과 카페,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이 많이 찾는 장소가 여전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데다 법원의 본안 판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7일 0시 기준 3859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579명, 사망자는 2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333명, 치명률 0.91%이다.

혼란스러운 방역패스...적용 '되는 곳, 안되는 곳'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출입자들의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 여부와 침방울 배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패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도서관, 박물관, 백화점, 대형마트, 학원, 영화관 등 전국 시설 6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다만 관련 시설 내에서 취식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 외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장, PC방, 식당과 카페, 파티룸, 멀티방, 마사지업소,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져서,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시에 국한해 30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혼선을 야기했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 17일 서울 한 영화관 키오스크에 예매가능 인원이 6인까지 표시돼 있다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 17일 서울 한 영화관 키오스크에 예매가능 인원이 6인까지 표시돼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반면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세부터 18세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논란이 일었던 학원, 독서실 등을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4일 서울 모든 시설에서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하루에 수많은 학생이 감염되고 대면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전파 규모와 감염전파 속에서의 미접종자들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이 높아지면 학습시설에도 다시 방역패스를 검토할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3주 동안·6인 허용·9시까지'

한편 사적모임 인원이 최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학원과 PC방,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들 시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해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