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만 18살→만 24살로 확대

입력 2022.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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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은 만 24살까지 생리용품 구매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이 기존 만 11~18살에서 만 9~24살로 확대돼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태어난 만 9~24살 여성 청소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1998년 1월 1일생부터 2013년 12월 31일생까지입니다.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와 예산 사정을 고려해 만 9~10살은 올해 1월부터, 만 19~24살은 5월부터 신청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만 2,000원으로, 연간 최대 14만 4,000원입니다.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살이 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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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만 18살→만 24살로 확대
    • 입력 2022-01-17 12:00:24
    사회
올해부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은 만 24살까지 생리용품 구매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이 기존 만 11~18살에서 만 9~24살로 확대돼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태어난 만 9~24살 여성 청소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1998년 1월 1일생부터 2013년 12월 31일생까지입니다.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와 예산 사정을 고려해 만 9~10살은 올해 1월부터, 만 19~24살은 5월부터 신청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만 2,000원으로, 연간 최대 14만 4,000원입니다.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살이 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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