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허가제로 전환…‘라쿤카페’ 등 금지

강한들 기자
동물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동물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환경부가 ‘라쿤 카페’ ‘알파카 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키로 했다. 동물원 역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시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3일 올해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동물원은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은 두 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많지 않아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물원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되면 환경부는 이에 따른 허가 요건을 마련하게 된다. 우선 동물이 살 수 있는 적절한 면적, 야외 방사장이 존재하는지 등을 점검할 동물 종별 서식 기준을 제시한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환경부는 동물원이 갖춰야 할 상주·비상주 인력을 나누어 규정하고, 전문 인력 수도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해 동물의 질병, 안전 관리 등 계획도 주요 허가 요건에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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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 등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도 2025년까지 두 곳 세운다. 한 곳은 2023년에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내에, 다른 한 곳은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브라운필드 생태복원사업 지역 내에 2025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시설 개소 이전에는 10곳의 야생동물 구조센터와 협업해 임시 보호체계를 마련한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육곰 문제도 해결한다. 환경부는 곰 사육을 종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신규 사육곰 농가는 금지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기존 운영 중인 농가는 2025년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자발적으로 보호시설로 보내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더해 자연환경 훼손지 복원을 확대 추진하는 등 생태적인 탄소 흡수원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훼손지 복원 면적을 지난해 87만6000㎡에서 올해 307만4000㎡로 확대한다. 또 서귀포, 고창, 서천의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지원하고, 습지 탄소흡수기능 평가·증진 기술개발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국립공원에서는 공원 내 사유지 매입으로 농경지·외래조림지·해안사구·갯벌 등을 복원해 탄소흡수원을 보강한다. 지난해 국립공원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22개 국립공원에서 약 3억4900만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생태복지는 새로운 국민적 요구”라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자연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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