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7일) 법원에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윤 전 서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 묻는 기자들 질문에 오늘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 : (개발업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3천만원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윤우진 전 서장은 각종 로비와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년부터 4년 간 1억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1억 원, 한 어업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에 진정서가 접수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진정인 A씨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와 국세청 관계자 등 10여명에게 로비를 할 때 쓴 접대비 등을 자신이 대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서장의 측근인 최 모씨도 이 돈 중 일부를 받았는데, 검찰은 지난 10월 최 씨가 6억 원 가량의 로비 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윤 전 서장은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침묵했습니다.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 (지난 11월 26일) : 조사받고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분들이네. (근데 왜 도망가시는 거예요?)…]
윤 전 서장의 구속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면 로비의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에도 한 육류수입업자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부장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 사람의 관계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윤 전 서장이 윤석열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기 때문입니다.
윤 전 서장은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은 '봐주기 수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 인맥을 쌓아온 윤 전 서장을 봐준 것 아니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영상그래픽 : 김정은·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