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직장동료 허위 고소 30대 여성 징역형

이삭 기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2019년 6월과 11월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직장 동료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두 사람의 행동과 이들이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전경.

A씨는 2019년 6월 기숙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11월에는 모텔에서 성폭행을 겨우 막아낸 뒤 B씨와 택시를 타고 회사 기숙사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기숙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B씨에게 안부를 묻고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눴다”며 “성폭행을 당할 뻔했음에도 이후 모텔에서 나와 각자 이동하지 않고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워 신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우리의 관계를 말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중요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을 허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B씨는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무고죄는 피무고인에게 상당과 고통을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인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점,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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