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생시 즉시 알려야”…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 의무 확대

입력 2021.10.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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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기관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성희롱 사건도 여성가족부에 알려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내일(2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방지 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하고, 기관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됩니다.

사건을 통보받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조직문화 진단은 스스로 요청하거나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진단 내용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합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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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발생시 즉시 알려야”…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 의무 확대
    • 입력 2021-10-20 12:12:02
    사회
앞으로 국가기관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성희롱 사건도 여성가족부에 알려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내일(2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방지 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하고, 기관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됩니다.

사건을 통보받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조직문화 진단은 스스로 요청하거나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진단 내용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합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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