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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쉴 수 없다' 플로이드 살해 전 경관 "법원이 재량 남용…항소"

'숨 쉴 수 없다' 플로이드 살해 전 경관 "법원이 재량 남용…항소"
▲ 데릭 쇼빈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국의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이 항소할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데릭 쇼빈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유죄 평결과 징역 22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는 통지서를 현지시간으로 23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쇼빈은 1심 법원이 여러차례 재량권을 남용했고 재판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등의 14가지 이유를 들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재판장인 피터 케이힐 판사가 미니애폴리스가 속한 헤너핀카운티가 아닌 곳으로 옮겨 재판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결정, 새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결정도 포함됐습니다.

쇼빈 측은 플로이드 사건이 이 지역에서 너무 유명해진 데다 미니애폴리스시가 플로이드 유족에게 약 3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배심원을 찾기 힘들다며, 재판 관할지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쇼빈은 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배심원단을 격리하고,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명백하게 편견을 가진 잠재적 배심원들을 탈락시켜달라는 요청을 케이힐 판사가 부적절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경찰관협회는 그동안 쇼빈의 변론 비용을 대왔지만 그가 유죄 평결과 징역형 선고를 받은 뒤로는 자신들의 의무가 종료됐다며 변호인 선임 비용 지급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쇼빈은 또 체포 과정에서 연방 법률을 위반해 플로이드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혐의, 2017년 9월 14세 소년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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