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으로 확정…5.05% 인상

입력 2021.08.05 (09:33) 수정 2021.08.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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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오늘(5일) 고시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일주일 4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191만 4,440원입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제기를 했지만, 고용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과 취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안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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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05 09:33:30
    • 수정2021-08-05 09:41:45
    경제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오늘(5일) 고시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일주일 4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191만 4,440원입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제기를 했지만, 고용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과 취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안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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