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참사 현장 석면철거도 ‘엉터리’···환경단체 “잔재물 곳곳 방치”

강현석 기자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에서 지난 17일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석면 조각으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에서 지난 17일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석면 조각으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17명의 사장자가 난 광주 동구 학동 주택재개발구역 건물붕괴 참사 현장에서 진행된 석면철거 공사도 엉터리로 진행된 정황이 나왔다. 현장을 확인한 환경단체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잔재물이 공사현장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은 24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의 석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가 지난 17일 현장에서 석면슬레이트 지붕 등 석면으로 추정되는 시료 7개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백석면이 12~14% 검출됐다.

단체는 석면 잔재물 7개 중 5개를 붕괴한 건물 인근 주택 건물해체 현장에서 수거했다. 현장에는 슬레이트 지붕 자재로 추정되는 석면 잔재물이 일반 건축물 폐기물과 섞인 채 나뒹굴고 있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나머지 2개는 첫 번째 현장에서 20m 정도 떨어진 미 해체 주택 건물이다. 이곳에서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자재가 10m 이상 길이로 시멘트 벽체 중간에 끼워져 있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석면 잔재물은 큰 것이 50㎝ 정도의 길이”라며 “어떤 감리자나 노동감독관이 눈으로 보고도 그대로 놔두었겠느냐. 현장 확인이 없었다는 증거물”이라고 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석면해체 공사가 건물 철거와 마찬가지로 불법과 탈법으로 이뤄지는 등 엉터리였다고 평가했다. 석면 해체는 석면지도 작성, 철거업체 선정, 철거계획 고용노동부 신고와 허가, 안전조치 완료 후 공사 진행, 석면 먼지와 잔재물 없음 확인 후 노동부 신고, 지정폐기물 처리 등 6단계 절차를 거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 물질이다.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악성중피종, 흉막질환 등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최 소장은 “지금이라도 정밀한 석면 폐기물 잔존 조사를 하고 모두 걷어내야 한다”며 “석면 해체계획과 진행 기록을 전부 살펴 불법, 탈법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구역에서는 지난 9일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쪽으로 무너져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건물철거와 석면철거 공사 모두 불법 재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3명을 구속했으며 16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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