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풀려난 김학의…대법 "뇌물 혐의 다시 판단하라"

입력 2021-06-10 20:39 수정 2021-06-11 14:0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었는데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결정적 증인이 법원에 나오기 전에 검찰에 불려가 회유나 압박을 받고 진술을 바꿨을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늘(10일)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데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직무관련성을 단정 지을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는 1·2심의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2심에서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한 것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였던 최모 씨의 증언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최 씨의 증언이 바뀌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실형이 선고됐는데, 이 증언을 믿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정 진술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 등 영향으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이뤄져야 한단 겁니다.

[남선미/대법원 공보연구관 :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증인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내용의 최초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선고 직후 김 전 차관이 지난 2월 낸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10월 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인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검찰은 증인과 사전면담한 과정에서 회유나 답변 유도를 하지 않았단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난 2019년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꾸려진 수사단은 지금은 사실상 해체된 상황입니다.

검찰 일각에선 "대법원이 검찰의 '사전증인면담'을 무리하게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관련기사

대법원 '김학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2심 재판 다시 하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