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백신 접종 마친 사람은 '자가격리 면제'

김기범 기자

5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자가격리’ 조치를 일부 면제 받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5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을 경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43만6000회분(21만8000명분)이 5일 국내에 들어왔다.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백신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43만6000회분(21만8000명분)이 5일 국내에 들어왔다.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백신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격리 면제 조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뒤 2주가 지난 사람을 말한다. ‘예방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접종이 완료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치는 올 상반기 내에 1300만명, 9월까지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성격이라 할 수 있다. 5일 기준으로 2주 전인 지난달 21일 0시 현재 백신을 두 차례 맞은 접종자는 총 6만597명이다.

방역당국은 그간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촉 범위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평가한 뒤 밀접 접촉자는 자택에서 2주간 격리조치했다. 그 외의 접촉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 보고하는 ‘능동감시’ 형태로 관리해 왔다.

또 접종을 끝낸 사람이 해외를 다녀온 경우에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뒤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할 때 검역 과정에서 진행한 검사가 음성이고 기침·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나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경우는 기존대로 입국 후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남아공발 변이와 영국·브라질 변이 등은 감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이 앞서 지난 2일 게시한 ‘국내 예방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가능 안내’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등 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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