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져도 옷 안 벗기면 성폭력 아냐”…인도 법원 ‘무죄 판결’ 논란

입력 2021.01.27 (20:54) 수정 2021.01.2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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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이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남성에 대해 옷을 벗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의 푸슈파 가네디왈라 판사는 지난 19일 39세 남성의 아동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2016년 12월 12세 여아를 집으로 데려와 가슴을 더듬으면서 속옷을 벗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네디왈라 판사는 남성의 범행은 인정했지만, 옷을 벗기지 않아 피부와 피부가 맞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엄격한 증거나 중대한 혐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신 재판부는 성희롱 혐의만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하급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여성인권운동가인 란자나 쿠마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창피하고 터무니없으며 충격적”이라며 “사법적 신중함이 결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에서는 2012년 ‘뉴델리 여대생 버스 성폭행·살해 사건’ 발생 후 성폭력 근절 목소리가 커지고 처벌도 강화됐지만, 관련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인도국가범죄기록국(NCRB)에 따르면 2018년 경찰에 집계된 성폭행 사건은 3만 3천977건에 달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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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7 20:54:58
    • 수정2021-01-27 21:14:45
    국제
인도 법원이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남성에 대해 옷을 벗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의 푸슈파 가네디왈라 판사는 지난 19일 39세 남성의 아동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2016년 12월 12세 여아를 집으로 데려와 가슴을 더듬으면서 속옷을 벗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네디왈라 판사는 남성의 범행은 인정했지만, 옷을 벗기지 않아 피부와 피부가 맞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엄격한 증거나 중대한 혐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신 재판부는 성희롱 혐의만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하급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여성인권운동가인 란자나 쿠마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창피하고 터무니없으며 충격적”이라며 “사법적 신중함이 결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에서는 2012년 ‘뉴델리 여대생 버스 성폭행·살해 사건’ 발생 후 성폭력 근절 목소리가 커지고 처벌도 강화됐지만, 관련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인도국가범죄기록국(NCRB)에 따르면 2018년 경찰에 집계된 성폭행 사건은 3만 3천977건에 달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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