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 1심 판결 확정

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 1심 판결 확정

2021.01.23. 오전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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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선고 당일 판결을 '공시 송달'했고, 일본 정부가 어제 자정까지 항소할 수 있었지만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공시 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시 송달'로 소장을 전달한 것으로 간주한 뒤 사건을 심리했고, 이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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