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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대한체육회, 축구 지도자 자격증 인정할까?

[취재파일] 대한체육회, 축구 지도자 자격증 인정할까?
대한체육회가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야구와 축구 대표팀 지도자들의 공인 자격증 소지 의무화를 다시 추진합니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일에 보류됐던 국가대표 선발-운영 규정의 개정을 오는 6월 5일 열릴 예정인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애초 지난 5월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야구-축구 대표팀 지도자들의 2급 이상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 의무화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야구-축구계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잠정 보류했습니다.

체육회는 "국제대회에 대한민국 선수단으로 참가하는 각 종목 대표팀 지도자들은 모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인증하는 2급 이상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프로 선수와 지도자가 주축을 이룬 야구와 축구 대표팀 지도자들에게도 2023년부터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15조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선발 기준' 1항을 보면 강화훈련에 참여하는 지도자는 2급 이상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동·하계 올림픽, 동·하계 아시안게임 등 체육회 주관 국제대회에 대한민국 선수단으로 참가하는 각 종목 대표팀 지도자들이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월드컵,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과 메이저리그가 개최하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은 체육회 주관 대회가 아닙니다.
대한체육회 축구 지도자 교육
체육회는 축구와 야구를 제외한 모든 종목 대표팀 지도자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며 2023년부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야구-축구 대표팀 감독, 코치를 맡도록 명문화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종목 단체가 지도자 선발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체육회는 대한축구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이를 두고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축구연맹(FIFA) 지도자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인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에도 직면했습니다.

이후 대한체육회는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공문을 보내 해당 단체의 공식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먼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체육회의 방침을 대체로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야구는 축구와 달리 국제연맹이 발급하는 별도의 지도자 자격증 제도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프로야구팀 출신이든, 아마야구팀 지도자 출신이든, 야구대표팀 지도자의 경우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해야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에 반해 자체적으로 세분화된 자격증 제도를 갖춘 축구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 지도자 자격증을 인정해달라"고 대한체육회에 요청했습니다.

전한진 대한축구협회 사무총장은 SBS와 통화에서 "해당 국제연맹이 지도자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목은 예외로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축구대표팀 지도자는 가장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특히 FIFA나 AFC(아시아축구연맹) 지도자 자격증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급하는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보다 훨씬 획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축구협회의 입장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오는 6월 5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축구협회의 주장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축구를 제외한 다른 수십 개 종목은 대한체육회 규정을 따르는데 유독 축구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가 고민인 상황이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시험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 2급 시험은 대체로 필기, 실기, 구술, 연수 4단계로 이뤄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에 등록된 현직 프로 선수나 프로 선수로 3년 이상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소정의 연수를 거친 뒤 구술시험을 통과하면 됩니다.

또 국가대표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종목별 국제연맹(IF),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구술시험만 보면 됩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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