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혐의 가해 주민 구속…“도망 우려”

김희진 기자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비노동자였던 고 최희석씨(59)를 폭행하고 갑질을 일삼았다는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ㄱ씨(49)가 22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ㄱ씨를 불러 조사한 뒤 상해,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었던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ㄱ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ㄱ씨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음성 유언을 남겼다. ㄱ씨는 지난 17일 경찰 조사에서 최씨의 코뼈 골절이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ㄱ씨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고 최희석 경비원 추모모임’ 등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ㄱ씨의 구속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ㄱ씨의 구속 등을 촉구하는 3000여명의 서명이 실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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