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위한 마지막 선물”…고 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입법 촉구

입력 2020.05.22 (13:49) 수정 2020.05.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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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하라법'의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해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하면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구 씨는 지난해 구하라 씨 발인 뒤 오래 전 연락이 끊겼던 친어머니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구하라 씨 소유의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했다며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 입법 원칙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럼에도 어린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서 입법 청원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21대에 다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재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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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2 13:49:14
    • 수정2020-05-22 13: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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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하라법'의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해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하면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구 씨는 지난해 구하라 씨 발인 뒤 오래 전 연락이 끊겼던 친어머니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구하라 씨 소유의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했다며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 입법 원칙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럼에도 어린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서 입법 청원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21대에 다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재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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